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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어린이 안전교육 |
한국응급처치교육원은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공식 지정기관입니다.
(비인가 사설교육업자 주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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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
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‘어린이안전교육’ 의무화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
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무교육입니다. * 매년 실습 2시간을 포함한 4시간의 안전 교육을 이수 *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[어린이안전교육기관]에서만 교육 이수 * 응급구조사, 간호사 등 법령에 의거한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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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면 출강교육 (이론 + 실습) ▼ | 이론교육(온라인,무료) + 실습교육(출강 대면) 시간 내기 어려운 사업장에서 시간 절약하기 위한 강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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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한국응급처치교육원으로 오시는 교육 |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(8시간) 국가,지방자치단체만 신청가능(개인신청불가) |
| 이론 및 실습 (4H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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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응급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|
| 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(AED)사용법 |
| 기도폐쇄 응급처치 |
| 생활 속의 응급처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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