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교원(교원자격검정)교육
운영시간
점심시간
한국응급처치교육원은 행정안전부 공식 등록 교육기관입니다.
예비교원(교원자격검증)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
「교원자격검정령(대통령령 제26710호.2015.12.15.) 무시험검정 합격기준(제19호제3항관련) 에 의거 예비교원 및 실기교사 자격검정 대상자들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이상 이수 필요
교육 커리큘럼 * 이론 및 실습 (2H ~ 4H)
CURRICULUM 01
응급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
CURRICULUM 02
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(AED)사용법
CURRICULUM 03
기도폐쇄 응급처치
CURRICULUM 04
생활 속의 응급처치
교육비 산정표 (학교일괄 결제시)
이론 + 술기교육
교육시간 : 150분 ~ 180분
교구 1 : 3 수강생
교육비 산정표 (학생개별 결제시)
교육신청 - 대면출강교육(이론+실습) 교육관련정보 입력
학교 주소
강의장 주소
* 교육횟수(차시)는 교육을 여러차례 진행하고자 할 경우 선택바랍니다
신청 후에 유선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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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보건법 제9조의2(보건교육 등)
1 - 교육부장관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,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2 - 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※ 해마다 같은 교육콘텐츠에 대한 개선의견에 따라 심폐소생술교육이 아닌 교육과정 중 하나 선택가능
교육과정 01
심폐소생술 전문교육
교육과정 02
자동심장충격기 (제세동기,AED) 전문교육
(CPR 교육을 많이 받은 경우) - 15만원 비용추가 (AED실습포함 된 CPR교육)
교육과정 03
외과적 응급처치법(연부조직, 근골격 등) 전문교육
(CPR 교육을 많이 받은 경우) - 비용추가 없음 (CPR교육없음)
교육과정 04
내과적 응급처치법(심혈관계, 뇌혈관계, 감염 등) 전문교육
교육비용 미리보기
총 비용
교육진행 및 요청사항
개인정보 수집동의
예비교원 이수증 발급
기타사항
신청방법
온라인접수
교육문의
한국응급처치교육원 교육관리팀
1599-6799
※ 수강신청, 결제가 완료 시,
◎ “온라인 강좌를 개설” 해드립니다.
◎ [자료실 > 수강생자료실] 열람 권한이 생깁니다.
◎ [수강생자료실]에는 강의하실 수 있도록 각종 강의 ppt 원본이 있으며, 교육원 자료, 각종 자료, 동영상파일 등이 있습니다.
위와 같이 "온라인강좌 개설", "자료실 오픈"이 된 관계로 결제 완료 후 수강 취소를 하시면 결제금액 50% 만 환불 됩니다.
1 단계
안전대응관리사 2급 (온라인 강의 5시간)과정수료
2 단계
안전대응관리사 1급교육과정수료 (1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