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든 국민은 성별, 나이, 민족, 종교, 사회적 신분
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 국내에 체류하고
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.
[전문개정 2011.8.4.]
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,
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
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
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.
[전문개정 2011.8.4.]
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
신고하여야 한다.
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8.4.]
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(死傷)에 대하여 고의 또는
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(傷害)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. <개정 2011.3.8., 2011.8.4.>
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
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·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·홍보
계획의 수립 시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신설 2008.6.13., 2010.1.18.,
2011.8.4., 2014.11.19.>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·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
한다. <신설 2011.8.4.>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, 보고 등에 관하여
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
정한다. <개정 2011.8.4.>